오세훈 서울시장이 2026년 3월 10일 오후 서울시청 지하1층 서울 갤러리에서 열린 청년 주거 상담 페어에 참석해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905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더드림집+'는 시세의 3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서울시는 26일 올해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세대와 기숙사형 청년 주택 56세대 등 총 905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월 기존에 추진하던 청년주택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더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더드림집+'를 발표했다. 이번 905세대 모집은 당시 공급 약속에 대한 첫 번째 실행이다.
905세대 가운데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849세대다. 이공계 성장주택 17세대를 포함한 규모다. 신규 490세대, 잔여 공가 359세대로 구성된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매입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임대형 기숙사를 주거 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주변 시세의 3~50 수준 임대료로 공급하고,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56세대 규모다. 대학생·대학원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가 매입한 임대형 기숙사를 처음 공급하는 유형이다.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은 서울 소재 대학에서 연구 중인 이공계열 전일제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17세대를 처음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미혼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만 19~39세)·이공계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4532만원 이하 자동자 보유 기준은 모든 순위에서 충족해야 한다.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 3억4500만원 이하다. 3순위는 본인의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 2억51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 기준은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2·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이다. 1·2순위는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복학·입학 예정자 포함), 3순위는 만 19~39세 청년이면 된다.
청약 접수는 7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7월 20일, 최종 당첨자는 11월 20일 발표한다. 입주는 12월부터 가능하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은 '더드림집+'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하는 첫 포문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