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달 13일 서울대교구장 정순택(왼쪽 8번째) 대주교를 예방해 사제단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WYD)의 행정 및 치안·시설 안전 관리 지원에 대해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이 총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6월 24일 제336회 본회의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교육청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지원 특별위원장 박칠성 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켰다. 서울시 지원안의 경우 재석 59명 중 찬성 48명·반대 4명·기권 4명으로 가결됐고, 서울시교육청 지원안은 재석 61명 중 찬성 48명·반대 6명·기권 7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 WYD 지원특위 활동 경과보고의 건은 재석 61명 중 57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결성된 서울시의회 WYD 지원 특별위원회는 2027 서울 WYD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논의해왔다. 이에 앞서 가톨릭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WYD 연구모임을 구성하고 토론회를 열었다. 특위가 결성된 뒤엔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시·교육청 차원의 행정 지원 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에 지난 4월 두 건의 동일한 내용의 두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일부 불교계와 시민사회 반발로 특위 차원의 논의가 진통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지원 특위는 6월 22일 마지막 회의에서 위원장 박칠성(요셉, 더불어민주당, 구로4) 의원이 대표발의, 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원안 가결했다. 덕분에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이날 결실을 보게 됐다.
조례안에 따라, 서울시장은 서울 WYD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종합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 WYD 지원 협의체 및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감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가용 자원의 정보 구축과 공유, 학교시설 확보 및 안전 유지 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더불어 숙박·급식 등 편의를 위한 학교시설 활용 및 국제교류 증진을 위한 교육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학교시설 사용료 지급이나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이 명시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장치까지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일각에서 제기해온 정교분리 위반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일몰제 조항이 포함돼 효력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본회의 도중 찬성 측 토론에 나선 지원 특위 부위원장 문성호(토마스, 국민의힘, 서대문2) 의원은 “이 조례는 서울시정에 단 1원의 항구적 부담도 지우지 않는 가장 안전한 ‘한시적 입법’”이라며 “특정 종교에 영구적 특혜나 의무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메가 이벤트의 안전과 성공만을 담보한 뒤 깔끔하게 소멸하는 합리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서울 WYD 조직위원회 측은 조례안 본회의 통과에 즉각 환영했다. 조직위 기획본부장 이영제 신부는 “통과된 2개의 조례안은 전 세계 청년들이 신앙 체험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풍요로운 서울시의 모습을 보여줄 밑거름”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