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개혁 거부하는 단체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도 자체적으로 임명한 주교 4명의 서품식을 강행한 전통주의 단체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이하 성 비오 10세회)’가 자동 파문 제재를 받았다.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2일 발표한 교령을 통해 “서품식을 공동집전한 성 비오 10세회의 알폰소 데 갈라레타 주교와 베르나르 펠레이 주교, 새로 서품된 파스칼 슈라이버·마이클 골데이드·미셸 푸아시네 드 시브리·마크 하나피에 주교는 교황의 위임 없이, 그리고 교황의 뜻에 반하여 네 명의 사제를 주교로 서품한 분열적 행위를 저질렀기에 사도좌에 유보된 자동 파문 제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신앙교리부는 “성 비오 10세회에 소속된 성직자들은 이교 상태에 있으며, 따라서 이교자로 간주하며 교회법에 따라 파문의 대상이 된다”며 “평신도들의 경우 성 비오 10세회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이들은 이교자이자 파문된 자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성 비오 10세회의 성직자들은 성사를 불법적으로 집전하며, 그들이 집전하는 고해성사와 그들이 주례하는 혼인은 무효”라면서도 “교회는 자애로운 어머니로서 온전한 친교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을 진심 어린 애정과 깊은 배려로 받아들이고 교황대사들은 직권자들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청 교령은 1일 스위스 에콘에서 성 비오 10세회가 주교 서품식을 강행한 후 24시간 뒤에 공개됐다. 성 비오 10세회는 프랑스 교회의 마르셀 르페브르 대주교 등이 설립한 전통주의 성향 사도생활단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혁안, 특히 전례 개혁을 거부하며 로마 전례만을 거행해온 단체다. 이들은 지속해서 자체적으로 임명한 주교들의 서품식을 열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에 레오 14세 교황은 지난 5월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열린 일반알현 중 연설을 통해 “전례의 진정한 쇄신은 신중한 신학적·사목적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형식과 기존의 형식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형태여야 한다”며 “모두가 열린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교회에 대한 충실함으로 전례 규범을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한 바 있다.
교황청 역시 공개 선언을 통해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고 성 비오 10세회 총장 다비데 팔리아라니 신부와 면담을 통해 서품식 중단을 요청했으나 성 비오 10세회는 이를 거절하고 이날 서품식 강행을 택했다.
성 비오 10세회가 주교 서품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8년에도 교황 승인 없이 주교를 서품했고, 당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자의 교서 「하느님의 교회」(Ecclesia Dei)를 발표하고 교황청 주교성(현 주교부) 교령을 통해 파문 제재를 내렸다. 이후 교회는 2009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앞선 파문 제재를 사면한 후 성 비오 10세회가 교회 안에 온전히 일치하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재차 주교 서품을 강행하면서 일치를 위한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