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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중 강론은 성직자의 ‘고유한 직무’

교황청 경신성사부, 평신도 강론 허용 요청한 독일 교회에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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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경신성사부의 결정 사항을 공지한 보도자료.교황청 홈페이지 캡처


교황청이 평신도가 미사 중 강론을 할 수 없음을 거듭 천명했다. 교황청 경신성사부(장관 아서 로시 추기경)는 6월 17일 독일 주교회의 의장 하이너 빌머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독일 교회는 지난 3월 30일 특정한 상황에서 위임받은 평신도가 미사 중 강론을 할 수 있는 특전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황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경신성사부는 3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이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독일 교회는 본당마다 사제 부족과 사제 고령화로 건강·언어 문제 등이 이어짐에 따라, 사제가 강론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점을 들어 평신도의 미사 중 강론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독일 교회가 평신도 강론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독일 교회는 2023년 3월 약 3년간 진행한 ‘시노드의 길(Der Synodale Weg)’을 마치며 △평신도 강론 허용 △동성 결합 축복 △여성 서품 △성 윤리에 관한 가르침의 변화 △주교 임명 과정에 평신도 참여 등을 요청했었다.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표지. 주교회의 홈페이지 캡처


평신도가 강론을 할 수 없다고 밝힌 교황청의 해석은 「평신도의 사제 교역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1997.08.15)에 따른 것이다. 훈령은 “강론은 설교의 탁월한 한 형태로서, 전례 자체의 한 부분”이라며 “성찬례 거행 중에 이뤄지는 강론은 거룩한 교역자인 사제나 부제에 유보되며 어떤 공동체나 단체에서 사목 협조자나 교리 교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비수품 신자는 강론에서 제외된다”(제3절 1항)고 밝히고 있다.

경신성사부는 서한에서 “해당 요청의 배경이 된 사제 부족 등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나, 미사 중 평신도에게 강론을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현행 규율은 특전을 통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제나 부제에게만 허용된 강론은 단순한 규율상 규정이 아니라 전례의 본질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론은 말씀의 전례와 불가분성을 지니며, 복음 선포와 본질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론은 성품성사를 통해 성직자들에게 맡겨진 교도 직무의 실천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전례 집전 내에서 말씀 선포는 성사적으로 받은 사명이며, 성체성사 집전에서 말씀과 성사는 하나로 묶여 있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재차 설명했다.

아울러 경신성사부는 “이미 교회는 강론 및 성체성사 거행 이외의 상황일 경우 고유한 성격에 부합한다면 평신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복음 선포 방식을 규정해놓은 바 있다”며 “강론이 사목적·영적 효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서품받은 사제들의 지속적인 양성을 장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2023년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독일 시노드의 길 제5차 총회 회의장 전경. OSV


독일 주교회의는 이를 인정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시노드의 길’에 참여했던 평신도 단체들이 청원을 계속 이어갈 뜻을 내비치고 있다. 평신도 기구인 독일 가톨릭 평신도 중앙위원회(ZdK) 이르메 슈테커카프 의장은 “이번 청원 과정에는 평신도 단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교황청 결정에 낙담하지 않고 주교단과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다시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 가톨릭 평신도 여성연합(KFD) 역시 평신도에게 강론이 허용될 때까지 계속 청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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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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