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를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소년범죄가 늘면서,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론화 과정도 거쳤는데, 정부가 막판 결론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중요한 것은 회복과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현재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현행 기준이 범죄 예방과 국민의 법감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사회적 공론화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2월 24일 국무회의>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도 정리해보고, 우리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기로 하죠.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두 달간 공론화를 거쳐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낮춰서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낙인 효과만 커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중대한 범죄에 한해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절충안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