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스위스 에콘에서 열린 성 비오 10세회의 주교 서품식 현장. 이날 서품식 강행에 따라 교황청은 서품식을 강행한 주교들과 성 비오 10세회 소속 사제·평신도 모두에게 자동 파문 제재를 내렸다. OSV
교황청 신앙교리부(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는 2일 레오 14세 교황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주교 서품을 강행했다가 자동 파문 제재를 받은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SSPX, 성 비오 10세회) 소속 사제·평신도가 교회로 복귀하는 방안을 담은 설명서(Nota esplicativa)를 공개했다. 교황청은 해당 지침들을 각국 교황대사관을 통해 전달했다. 교도권을 거스르며 파문 제재를 받았지만, 교황청이 교회 내 일치를 위해 관면의 길을 열어둔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성 비오 10세회 소속으로 파문 제재를 받은 사제는 로마 전례의 옛 양식(트리엔트 미사)을 따르더라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권위와 새 미사 통상문(Novus Ordo Missae)의 합법성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사제는 먼저 자신을 받아줄 지역 교회 교구장이나 교황청 인가 수도회 장상을 찾아야 하며, 레오 14세 교황에게 자필 서한도 보내야 한다. 서한에는 형벌의 관면을 청하는 내용과 함께 ‘신앙고백과 충성 서약’을 첨부해야 한다. 충성 서약에는 교황과 교회 교도권을 침범하지 않겠다는 서약이 포함돼야 한다.
서류가 접수되면 신앙교리부는 형벌 관면 답서를 발행하며, 해당 사제는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동안 시험기(ad experimentum)를 거친 후 정식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다.
평신도의 경우, 성 비오 10세회에 얼마나 동조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성 비오 10세회에 명확히 가입한 것이 증명됐거나 이들의 교리적 입장에 적극 동의하며 정기적으로 전례에 참여해온 평신도는 귀책 사유가 따른다. 이들은 교회 교리와 교계제도에 순종하겠다는 신앙고백, 충성 서약서를 교구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판단에 따라 적절한 시기와 방식으로 교회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단순히 전례적·영성적 이유만으로 성 비오 10세회를 찾았거나, 보편 교회와 교황 권위를 거부하지 않은 평신도는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 별도 복귀 절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