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원 조례안이 지난 6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
제11대 서울시의회가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지원 조례안’을 지난 6월 24일 가결했다. 시의회 해산을 엿새 앞둔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 통과된 것이다. 이에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참가자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행사를 앞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행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맞춤형 조례와 일몰제로 공공 지원 근거 명확
서울 시의회는 먼저 안전과 행정을 책임질 지휘부 구축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숙박·급식·안전·교통 등을 관할하는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 수용을 위해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등 공공시설을 숙소로 확보하고, 폭염이나 인파 밀집에 대비한 현장 밀착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 조례안은 포괄적 성격의 지원 조례안과 구분된다.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문화행사의 기반시설 조성, 치안·안전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서울 WYD 지원 조례는 단일 대회만의 특별 규범이다.
시행 시기 역시 두 조례를 구분하는 핵심으로 꼽힌다. ‘국제문화행사 지원 조례’의 시행일은 오는 10월 29일로 명시돼 있다. 서울시의 예산 편성은 7월부터 시작돼 10월 심사 예정이다. 일반 조례안으로는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 WYD 지원 항목을 담아내기 어렵다. 반면 서울 WYD 지원 조례는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므로 예산 편성 작업에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로 작동할 전망이다.
서울 WYD 지원 조례안 부칙에 명시된 일몰제 조항으로 특정 종교 편향에 대한 항구적 지원 우려를 제도적으로 제한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단일 대회의 현장 과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춘 ‘맞춤형 조례안’이라는 평가로, 일회성 행정관리와 재난 방지에만 공공 자원이 투입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오정민 변호사는 “일몰제는 이 행사만을 위한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타 법률안의 경우 행사 이후 시간을 더 두는 경우들이 있지만, 서울 WYD 지원 조례안의 경우 시효기간이 짧다”고 말했다. 실제 올림픽, 세계 잼버리, 여수세계박람회(엑스포) 등은 백서발간과 사후 관리를 이유로 대회 종료 뒤 1~2년 후에 지원 조례안이 소멸됐다. 여수엑스포의 경우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현재까지 존속 중이다.
서울시·교육청 지원 972억 원?
조례 통과과정에서 서울시의회가 산출한 추계 비용은 972억 원이다. 서울시 조례안은 약 389억 원, 서울시교육청 조례안은 약 583억 원으로 추산됐다. 일각에서 특정 종교만을 위한 ‘혈세 투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비용추계는 최대치를 가정해 산정됐다. 실제 서울시 부담 규모는 국고보조금과 자치구 분담, 민간 후원, 조직위원회 재원 등을 반영해 조정될 수 있다.
특히 급식비가 대표적이다. 시의회는 숙박 인원 50만 명에게 1인당 하루 두 끼씩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식재료비와 조리인건비, 운영비 등을 약 353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서울 WYD 조직위원회 내부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직위는 학교 급식실을 식사 공간으로만 개방하고, 순례자들은 바우처를 이용해 학교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식재료비와 조리인건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의 운영비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 WYD 조직위 기획본부장 이영제 신부는 “비용 추계는 조례 시행시 예상되는 재정 규모를 가늠해보는 절차”라며 “운영 방식상 발생하지 않을 비용들도 추계에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의 세금이 갖는 무게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조직위 또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