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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11만 명 시대…문제점과 대안은?

농어촌 필수 인력, 관리 체계는 여전히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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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농어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하지만 임금 착취와 열악한 노동환경 등 인권 문제가 이어지는가 하면, 근무지 무단이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현주소를 이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로 도입 11년을 맞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초기에는 국내에 정착한 결혼이민자의 가족과 친인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 201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 19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올해는 약 11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처럼 외국인 계절노동자는 우리 농어촌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영배 신부 / 안동교구 농민사목 전담·다인본당 주임>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실제로 지금 현재 농촌에는 인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우리 농업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체계와 법적 근거는 오랫동안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불법 중개업자가 개입하면서 과도한 송출 비용 청구와 임금 중간 착취 등 노동·인권 문제가 불거졌고, 근무지 무단이탈도 잇따랐습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외국인 계절노동자 무단이탈 인원은 494명, 이탈률은 1.6로 집계됐습니다.

열악한 생활환경과 과도한 초과근무,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 등이 무단이탈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여기에 체류 기간이 최대 여덟 달로 제한돼 안정적인 고용과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고용허가제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계절노동자들이 인권문제에 더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이찬 / 지구인의 정류장 대표> 
“계절 노동자들의 경우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이런 과정이 너무 길 것이고 그걸로 인한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 제대로 대응을 못 하고 또 그걸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정부는 도입 10년 만인 지난해 뒤늦게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체류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강화하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를 단순한 노동력 수급 정책을 넘어 인구정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연구재단 소속 유득규 교수는 논문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도 농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과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안동교구 농민사목 전담 안영배 신부는 공공기관이 노동자의 고용과 관리를 맡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영배 신부 / 안동교구 농민사목 전담·다인본당 주임> 
“근본적으로 우리 농촌 사회가, 우리 사회가,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들이 단순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도구가 아니라, 이들도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고 존엄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바라봐야 합니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도 필요해 보입니다.

CPBC 이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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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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