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오 시장은 이날 1심 선고 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갖고 명태균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 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말했다.
1천만원 벌금형, 시장직 상실형 나온 이유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1심 선고에서 재판부의 판결을 듣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자금법의 취재와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주도한 점을 가장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는 1인 1표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금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민주 정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그 처벌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부정수수된 정치자금이 2천100만원으로 적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로 여론조사의 공표·보도를 실현하려는 목적도 결부돼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오 시장은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봤다. 또 재판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모든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보진 않았다. 또 이번 사건 범행이 서울시장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한 것이고, 약 한 달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이뤄졌다는 점도 인정했다. 또 오 시장 측이 명 씨의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아 의문을 제기한 정황이 나타나고 실제 여론조사 대부분이 오 시장에게 불리한 결과로 나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동시에 공직 자격 상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즉각 항소, 중대한 오류 상급심서 바로잡힐 것"
오세훈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 만으로 추론을 갖고 선고가 됐다"고 밝혔다.
오 시장 측에서 유감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오 시장 측은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 만으로 내려진 판결입니다. 즉각 항소할 것입니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명태균 개인의 일방적인 진술과 주변 정황 만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며 "이번 판결은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인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더구나 여론조사 의뢰에 대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를 입증할 증거는 끝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과장이 심한 명태균 등의 일부 진술과 여러 정황을 꿰맞춰 결론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기소된 10건 전체가 무죄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 특보는 "의뢰를 받았다고 주장한 시점 이전에 이미 설문지가 작성됐고 캠프 모르게 비밀리에 주고받았다는 내용의 물증 등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은 기소된 10건 전체가 전부 무죄로 바로잡혀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전했다.
서울시청으로 복귀한 오 시장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오 시장은 흔들림 없는 시정과 각자 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라는 지시를 했다. 그는 개인적인 재판으로 직원들에게 걱정을 끼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1심 판결은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있어 중대한 오류이고 상급심에서 바로잡힐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정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