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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산으로 알았을 수 있다”…36주 낙태 산모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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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외관. 뉴시스


임신 36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살아 태어난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료진은 유죄가 인정됐지만, 형량은 1심보다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 윤모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50만 원, 9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 심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들에게는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선고한 것에 비해 감형된 것이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산모 권모 씨에게는 “뱃속에서 사산됐다고 알았을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단을 뒤집은 조치다.
 

2심 재판부는 “권씨가 브로커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의료진에게)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권씨 입장에선 이 내용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브로커가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었음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권씨가 수술 당시 의료진에게 태아가 산 채로 나왔는지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는 브로커를 통해 이미 사산돼 나온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권씨가 수술 전 태아 처리 절차를 병원에 위임한다는 동의서를 쓰긴 했으나 이 역시 살아서 나온 태아를 의료진이 살해한다는 것을 용인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바라봤다.
 

앞서 권씨는 유튜브를 통해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임신 36차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를 올려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영상에서 권씨는 윤씨의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기 전, 다른 병원 두 곳을 찾아 낙태 수술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앞선 병원에서 의사는 “심장 뛰는 거 봐요. 이건 낳아야 한다. 못 지워요”라는 등의 설명을 했다.
 

재판부는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에게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질타하면서도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할지 결정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되는 일반적 인격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며 양형 참작 이유를 밝혔다.
 

윤씨에게 낙태를 원하는 이들을 소개하고 알선비를 챙긴 일당 2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일명 ‘임신 36주차 태아 낙태’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올린 낙태 경험담 영상을 두고 살인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 7월 경찰에 진정서를 내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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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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