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6일, 성 베드로 광장의 정문인 비오 12세 광장 밖에 바티칸 시국 국기가 게양되어 있다. EWTN 뉴스
레오 14세 교황이 바티칸 시국의 새로운 최고 법률인 '기본법'에 공식 서명했다.
바티칸 뉴스에 따르면 레오 14세 교황은 성 이냐시오 데 로욜라 기념일인 지난 7월 31일 새 기본법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새 기본법은 즉시 효력이 발휘되며, 지난 2023년 5월부터 시행돼 온 기존 기본법을 전면 대체한다.
교황청은 이번 개정이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주요 규정 개정 사항과 새로운 국정 운영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교황은 이번 기본법을 통해 바티칸 시국의 입법과 행정, 사법 기능 전반에 걸친 개정 사항을 확인하고 보완했다.
특히 입법 기능과 관련해, 바티칸 시국 위원회 위원장직을 더는 추기경에게만 한정하지 않는 내용을 법률 문안으로 공식 통합했다.
이는 지난 2025년 11월 자의 교서를 통해 도입된 개정 사항을 최고 법률에 확정 지은 조치이다.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 Daniel Ibáñez/EWTN 뉴스
이에 따라 현재 교황청 행정원장을 맡은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와 같이 추기경이 아닌 인물도 시국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행정 기능 면에서는 교황청 행정원의 임무를 재확인하고, 행정원장과 사무총장의 직무와 상호 협력 관계를 더욱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사무총장 직무의 제도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필요에 따라 사무부총장을 둬 복수의 인물이 맡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사법 기능에 대해서는 사법 기관의 법적 체계가 별도의 사법 제도법에 의해 정해짐을 명확히 하고 원활한 사법 운용을 보장하도록 했다.
바티칸 시국의 제도적 정체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기 위한 이번 새 기본법은 교황청 모든 법질서의 기초이자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