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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대심원에 주교 아닌 사제 첫 임명

2008년 관련 법 개정 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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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미나이 제작

레오 14세 교황이 교황청 최고 재판소인 대심원의 신임 위원 가운데 처음으로 주교가 아닌 사제들을 임명했다. 추기경·주교가 아닌 사제가 대심원 재판관에 임명된 것은 2008년 관련 법 개정 이후 처음이다.

교황은 7월 25일 대심원 위원 7명을 새로 임명했다. 임기는 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대교구장 살바토레 조셉 코딜리오네 대주교, 폴란드 산도미에시교구장 크시슈토프 니트키에비치 주교, 전 교회법부 사무총장 후안 이그나시오 아리에타 주교, 미국 칼라마주(미시간주 산하) 교구장 에드워드 로제 주교, 교황청립 성 십자가대학교 교수 에두아르도 바우라 신부, 교황청립 그레고리오대학교 교수 잔파올로 몬티니 몬시뇰·울리히 로데 신부 등 교회법학자들이다.
 
살바토레 조셉 코딜리오네(왼쪽) 대주교와 에드워드 로제 주교. 


주목할 점은 법 개편 이후 처음 사제들이 재판관에 임명된 것이다. 모두 교회법 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교황청립 대학과 교회법 연구소에서 후학을 양성한 경험이 있는 이들이다.

앞서 2008년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비(非) 주교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재판소법을 개정했다. 다만 베네딕토 16세·프란치스코 교황 모두 몬시뇰이나 사제를 임명하진 않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비교회법학자 출신 후안 호세 오메야 추기경과 에도아르도 메니켈리 추기경을 2017년에, 조셉 토빈 추기경과 게르하르트 뮐러 추기경을 2021년에 임명했다. 오메야 추기경은 임기를 이미 마쳤으며, 메니켈리 추기경은 지난해 선종했다. 토빈 추기경과 뮐러 추기경은 새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심원은 교황청 사법기구 중 최종 상고를 담당하는 최고 재판기관이다. 이곳에서 다루는 사건 상당수는 교회 통치권 행사와 관련된 항소 사건이다. 대심원은 교황청 부서들의 행정 결정에 대한 최종 항소를 다룬다. 아울러 교회법 사안뿐 아니라 바티칸 시국의 일부 민사사건에 대해서도 상급심 역할을 한다. 또 전 세계 교회의 교회법 체계 내 사법 절차를 다루는 바티칸 항소 법원인 공소원에서 결정된 사건의 마지막 항소 법원 역할도 겸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본안 자체를 다루기보다 절차 문제를 살핀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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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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