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주교)가 8월 26~27일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 시복 안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예비 심사(교구 재판) 관여자들이 하느님의 종과 관련된 장소를 방문해 하느님의 종에 대한 ‘공적 경배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다.
현장 조사는 성인·복자 기념일(축일·대축일) 미사 봉헌과 성해·성화상 공경 등 성인과 복자에게만 드릴 수 있는 공적 경배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피는 과정이다. 다만 하느님의 종에게는 전구 기도 및 시복시성을 위한 기도와 묘소 방문, 순례 등 사적 경배가 허용되고 현양 활동도 장려된다.
이번 현장 조사에는 재판관 구요비 주교와 재판관 대리 박준양 신부·검찰관 송정호 신부·공증관 나윤정(레지나) 간사를 비롯해 현장 조사 교구 담당자 조한건(한국교회사연구소장) 신부와 함영진(대구대교구 성지담당 대표) 신부, 그리고 서울 시복시성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용 신부와 총무 김남균 신부가 참여한다.
조사단은 서울과 경기 용인, 대구를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26일 시복 법정 제12회기로 진행될 서울대교구 현장 조사에서는 김 추기경이 교구장 시절을 보낸 서울대교구청, 주교좌 명동대성당과 은퇴 후 머물렀던 혜화동 신학교를 방문한다. 또 김 추기경 묘소가 있는 교구 용인 공원묘원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어 27일 제13회기에는 대구대교구를 방문, 대구대교구청을 시작으로 성모당과 대구가톨릭대학교(옛 유스티노 소신학교), 김 추기경의 첫 미사 장소인 남산성당(옛 성요셉성당), 세례·견진성사와 사제품을 받은 주교좌 계산대성당, 생가가 있는 경북 군위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을 방문할 계획이다.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법정 회기의 모든 문서를 교황청 심사를 위한 언어로 번역한 뒤 법정 종료 회기를 통해 예비 심사를 마치게 된다. 이후 교구 단계의 재판 기록 문서 전체는 교황청 시성부로 보내져 첫 단계 성덕 심사를 위한 심사자료(Positio) 작성의 기초가 된다. 심사자료 작성이 끝나면 교황청 시성부 역사위원회와 신학위원회, 추기경과 주교위원회의 순서로 본심사 과정을 거친다. 결과가 긍정적이면, 교황의 최종 승인을 거쳐 가경자(可敬者)로 선포된다. 그 후 두 번째 단계인 기적 심사가 교구 단계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데, 기적 심사를 통과하면 복자(福者)로 선포된다. 복자에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새로운 사례의 기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학주 기자 goldenmouth@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