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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력자살법 통과… 취약계층 죽음 내몰 우려

상원서 세 차례 부결된 법안, 이번 상정 때 291명 찬성·241명 반대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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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회에서 7월 15일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OSV


프랑스 국회에서 7월 15일 조력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현지 주교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명 ‘조력자살법’은 의료인 감독 하에 환자가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게끔 허용하고, 특정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가 직접 치사량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주교회의는 “이번 결정이 고통을 경감하고, 모든 사람이 자연사하기까지 함께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프랑스의 의료 전통을 저버렸다”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프랑스 주교회의 의장이자 마르세유대교구장 장 마르크 아벨린 추기경은 “국회의원들이 프랑스법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명시했다”면서 개탄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내 가톨릭 의료기관들에 “모든 인간 생명의 존엄을 위해 도덕적으로 명백히 비난받을 만한 의료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했다.

 
프랑스 주교회의 의장이자 마르세유대교구장 장 마르크 아벨린 추기경. OSV


프랑스 하원 의원들이 조력자살법에 표를 던진 것은 2025년 5월 이후 네 번째다. 상원 의원들은 세 차례에 걸쳐 압도적 표차로 해당 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올해는 291명이 찬성, 241명이 반대, 29명이 기권하며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 다만 국회가 최종 의결한 조력자살법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 등이 헌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위헌 여부 심사를 거치게 됐다. 만약 헌법위원회 심사에서도 통과된다면 대통령 공포 절차를 밟게 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조력자살법 통과 소식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는 표결 직후 소셜미디어 계정에 “2022년 나는 프랑스 국민과 함께 조력자살의 길을 개척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마침내 그 약속을 지켰다”고 밝혔다.

그러나 프랑스 주교들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대통령은 차분하고 정보에 입각하며,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 숙의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결국 기만이었다”며 “우리 사회의 매우 근본적 문제인 안락사와 조력자살의 인간적·의학적·윤리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력자살을 합법화한 국가들을 보면, 허용 기준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완화의료 체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력자살 합법화로 가장 먼저 위험에 놓이는 이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가족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다는 압박감에 죽음을 선택하게 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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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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