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제도 시행으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가 대신 지급한 선지급금 회수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선지급제.
자녀 1명당 매달 최대 20만 원을 지급한 뒤 비양육 부모에게 이를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올해 6월 말 기준 7천여 가구에 180억 원이 넘는 양육비를 지급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
"저희가 선지급을 먼저 해드렸고 지급 내용에 대해서 회수해달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지급드린 양육비에 대해서는 기한 내 납부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양육 공백을 덜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양인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징수부장>
"양육비 채권자분들은 양육과 생업을 병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그리고 양육비 미지급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양육 공백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고 있고요."
세 자녀를 키우는 박 모 씨도 제도 시행 첫날부터 양육비를 선지급 받았습니다.
2019년 이혼 후 전 배우자는 자녀의 학원비 등 교육비를 부담했지만, 약 1년 만에 교육비 지급을 중단하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박 모 씨 / 양육비 미지급 피해 한부모>
"학원비를 제가 다 부담을, 몇 개월 밀린 것까지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애들 학원을 다 이제 끊어야 되니까 못 다니게 되니까 그게 가장 (어려움이) 컸죠."
박 씨는 매달 선지급금 60만 원을 받으며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었습니다.
<박 모씨 / 양육비 미지급 피해 한부모>
"애가 3명이다 보니까 일도 다니고 부업도 하고 근데 나라에서 선지급도 받으니까 그래도 애들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여유롭게 생긴 거죠."
다만 국가가 대신 지급한 양육비를 비양육 부모에게서 회수한 비율은 현재 약 1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강제징수 절차가 이제 본격화되는 단계인 만큼 회수율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예금뿐 아니라 가상자산과 주식 등으로 징수 유형을 다각화해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인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징수부장>
"가상자산, 주식이나 증권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들 자산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금 채권이나 이런 부분 외에도 이제 가상자산도 혹시 압류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선지급제 시행에 따른 양육비 회수율이 낮은 만큼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본창 / 양육비를 해결하는 사람들 대표>
"현재 최대 형량이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 원입니다. 이걸로는 미지급자들이 양육비를 지급하게 강제하는 효과가 없어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제도 시행 1년,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