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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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안은진 본부장 "양육비 끊긴 가정, 선지급 후 아이 치료도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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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뉴스플러스 

○ 진행 : 김지현 앵커 

○ 출연 : 안은진 이행지원본부장 / 양육이이행관리원


[앵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양육비 총괄을 맡고 계신 안은진 이행지원본부장님 스튜디오에 모시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양육비선지급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가장 이 중요한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작년 7월 양육비선지급제 시행 이후 저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지난 1년간 7372가구 11631명의 자녀에게 188억 원의 선지급금을 지급했습니다. 과거에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법원의 긴 소송 절차를 거쳐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그 어려움을 양육자와 자녀가 온전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양육비선지급제 시행으로 자녀당 최대 20만 원의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줌으로써 양육비 미지급으로 있는 양육 공백을 국가가 선제적이고 우선적으로 지원해 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하기 전과 비교해서 달라졌거나 또 새로 생긴 과제도 있을 듯한데요.

▶작년 7월 선지급제도 시행 초기에만 해도 선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신청 한 달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이행받지 못했어야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악용해서 이제 일부 채무자가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소액만 양육비를 이행하는 등 이른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을 했고, 이런 편법 사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빠르게 제도 개선을 해서 채권자가 비정기적이거나 일부 소액만 양육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선지급금을 신청한 달 직전 3개월간 이제 지급받은 양육비 월 평균 금액이 저희가 지원하는 선지급금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시행 1년이 됐음에도 사각지대는 아직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선지급금을 받으려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이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예를 들자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을 했거나 아니면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을 진행했거나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진행했거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소득 기준인데요. 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됐었는데 저희가 이 마지막 말씀드린 신청 요건 중에 소득 요건이 저희가 지난 4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다가오는 10월 29일부터는 소득 요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한부모 가족들이 좀 더 선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우수 사례집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도 좀 해주시고 우수 사례도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진행한 사건들을 바탕으로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생각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저희가 이혼 후에 세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사례입니다. 이혼 당시에 법원이 정한 세 자녀의 양육비는 자녀당 50만 원, 총 150만 원을 지급하셨어야 했는데. 이제 한 번도 비양육자분께서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으셨고 선지급을 신청할 당시 최근 9개월 동안은 전혀 이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첫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 이제 가정 형편을 고려해서 학원에 다니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둘째와 셋째 같은 경우에는 발달의 문제가 좀 있어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진료비 부담으로 치료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선지급 지원을 통해서 첫째 자녀 같은 경우에는 다니고 싶었던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됐고, 이제 둘째 자녀랑 셋째 자녀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좀 이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비양육자가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지금 정부가 선지급을 하는 건데 그다음은 회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회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지급된 양육비에 대한 회수 절차를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지급금 회수는 우선 채무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납부 통지와 독촉을 통해서 각각 30일간의 변제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시금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 납부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납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서 강제 징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 징수가 진행되면 저희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를 통해서 파악된 예금이라든지 급여, 자동차, 부동산 등 이런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절차를 통해서 저희가 회수하고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하는 거군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원활한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금 말씀드린 예금이나 급여뿐만이 아니라 가상자산이나 매출채권 압류같이 강제 징수 유형을 보다 다각화하고, 저희가 강제 징수 경험이 많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징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래 세대인 아이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면서 안은진 이행지원본부장이었습니다.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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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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