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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교 헌금에도 증여세?…교계 ''선교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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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해외선교를 위한 교회의 후원금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해외선교와 구호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 천주교회는 전 세계 가난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곳에 구호와 지원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때와 목적에 따라 모인 2차 헌금과 후원금은 교구와 본당, 교회 단체 등을 통해 해외 현지로 전달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해외선교와 구호를 목적으로 한 지출에도 세금 부담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에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 종교사업을 목적으로 한 해외송금은 세제 혜택이 폭넓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과 요건이 보다 엄격해집니다.

해외에 있는 교회나 법인, 선교사 등 국내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이전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하지만,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자에게도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근 / 회계사·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 
"한국에서 있는 교구 내에서 해외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데에서 베네수엘라에 있는 가톨릭 단체에 돈을 보내면 그 보낸 돈에 대해서 정부가 증여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여세법에 대해서는 증여한 측이 세금을 다시 2차로 부담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톨릭 재단이 그 증여세를 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될 겁니다."

종교계 특성상 도움이 필요한 곳에 헌금과 후원금을 전달하는 만큼 세금마저 교회가 부담하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종교계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이 선교위축으로 이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영근 / 회계사·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 대표> 
"종교계 전체적으로는 실제 베네수엘라에 보냈던 돈도 소멸돼서 없어지는 거고, 한국에서는 교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증여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해외선교 관련된 헌금을 걷기도 어려울뿐더러 해외를 특정 목적으로 한 기부는 없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개정된 시행령이 종교인 과세 도입 당시와 달리 사전 논의 없이 공포됐고,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은 해외 선교와 구호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설명회를 갖고 천주교, 불교 등과 연대한 TF 구성을 총리실에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도 최근 전국 관리국장 신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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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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