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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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논점, 연령 아닌 교화와 재발 방지에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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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 심각성 날로 악화 
정부,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단순한 연령 하향은 해법될 수 없어 
교정·교화 등 다양한 측면 고려해야 



156명. 지난해 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복역한 소년수형자 수다. 재판을 받는 미결수용 소년범도 213명에 달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대의 소년들이다.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올해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을 해법으로 꺼내 들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형이 확정된 156명의 소년수형자는 14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에 이르는 ‘범죄소년’들이지만, 연령이 낮아지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가 확대되는 것이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을 칭한다. 미성년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교정·교화를 우선하고 전과와 낙인 효과를 줄이기 위한 소년사법의 취지가 반영돼 있다. 현재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연령 기준이 낮아지면 지금까지 보호처분 대상이던 일부 소년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소년범죄 가운데서도 특히 촉법소년 범죄 지표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촉발됐다.

법무부가 7월 21일 발표한 ‘2026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수형자들의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기타 범죄(42.3)를 제외하면 강간(24.4), 절도(17.9), 폭력·상해(6.4), 강도 순이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부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등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가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가 줄어들까. 전문가들은 특히 학령기 소년들이 범죄에 이르게 된 환경부터 그들이 처한 현실과 처벌 이후 교정·교화, 교정 현장 상황, 사회복귀까지 소년사법 전반을 함께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지난해 소년수형자의 재복역률은 35.5로, 전체 수형자(21.2)의 약 1.7배였다. 형사처벌만으로 재범을 막기 어려운 현실을 방증한다.

소년범죄의 배경도 복잡하다. 지난 6월 법무부의 촉법소년 실태조사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53.4가 음주 경험, 46.5가 약물 경험, 29.9가 정신질환, 12.7가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소년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처벌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정민하 신부는 “잘못을 잘못이라고 가르치기도 전에 잘못했으니 일단 처벌부터 받으라는 식은 아이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하지 못하게 한다”며 “성인 범죄자와 달리 소년범은 교화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당부했다.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몇 살부터 처벌할 것인가. 왜 소년들이 범죄에 이르게 됐고 사회 복귀는 어떻게 들여다볼 것인가. 본지는 촉법소년 논쟁을 계기로 처벌과 교화,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과제들을 짚어봤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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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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