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이스라엘 동예루살렘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에 이스라엘 국기가 걸려 있다. OSV
지난해 1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지구로 들어오는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OSV
레오 14세 교황이 지난달 16일 로마 외곽 카스텔 간돌포에서 삼종기도를 주관하며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상대로 반복되는 폭력을 끝낼 것을 다시 한 번 호소한다”며 “국제 사회가 정당하고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두 국가 해법을 진전시키는 데 나서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중동 분쟁에 있어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 온 교황청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두 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각각 독립된 주권 국가를 세워 공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947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팔레스타인 분할 결의안에서부터 이어져 온 것이다. 역대 교황은 중동의 정세 안정과 이스라엘 주변 지역 주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요청했다.
최초로 교황청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가 공식 등장한 문헌은 비오 12세 교황 회칙 「어떤 징조들(Auspicia Quaedam)」이다. 비오 12세는 분쟁 당사자 모두에게 안보와 영적, 물질적 안녕에 도움이 되는 생활 조건을 보장하는 질서를 요구했다.
1964년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한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1967년 3차 중동전쟁 직전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를 언급하며, 이 문제를 인도주의 위기에서 정치 사안으로 옮겼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스라엘의 권리를 확인하면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에 대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84년 교황 교서 「구원의 해(Redemptionis Anno)」에서 이스라엘 내 유다인들의 안보와 안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수십 년간 흩어져 살았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시 조국을 찾고 평화롭게 살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2009년 5월 중동을 사목 방문한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두 국가 해법이 폭력의 악순환을 끊고 지역의 미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며 “교황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는 팔레스타인의 주권 국가에 대한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 발 더 나아가 2015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 인정하는 협정에 서명했고, 2014년에는 바티칸 정원에서 이스라엘 및 팔레스타인 대통령과 평화 기도를 바쳤다. 그러면서 “두 국가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 존재하고 살아갈 권리를 모두가 인정하는 평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