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베드로 광장의 정문인 비오 12세 광장(Piazza Pio XII) 밖에 바티칸 시국 국기가 게양돼 있다. EWTN 뉴스
레오 14세 교황이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도입됐던 바티칸 추기경과 고위 성직자들의 급여 삭감 조치를 공식 철회했다.
바티칸은 교황의 생일인 9월 14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자의 교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프란치스코 전임 교황이 바티칸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단행했던 긴축 정책을 폐지한 것이다.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직원 해고를 피하고자 추기경 급여의 10, 부서장급은 8를 각각 삭감한 바 있다.
또한, 교황청에 고용된 성직자와 수도자들의 급여도 3 감면됐으며, 2년 주기의 근속수당 인상도 일제히 중단됐다.
교황은 전임 교황의 급여 삭감 조치가 감염병이라는 예외적인 위기에 맞서기 위해 꼭 필요했던 결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코로나 19 비상사태가 완전히 종료된 만큼, 그동안 시행해 온 긴축 조치들도 마침내 종식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바티칸 기관들이 앞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교황은 바티칸 경제부의 전문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모든 사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이번 급여 삭감 폐지령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교령은 기존 급여 삭감법이 시행되던 기간 발생한 근속수당 인상 동결 등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