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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신도의 책임·권한 확대하도록 교회법 개정해야”

세계주교시노드 위한 교회법위원회 최종보고서 통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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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드 교회법위원회 최종보고서 표지홈페이지 캡처



교회 내 평신도의 사목 참여와 공동 책임을 확대하고 지역 교회 공의회와 주교회의 등의 운영에 시노드 정신을 더욱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교회법전」(codex juris canonici)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역 교회 공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하느님 백성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황청 시노드 사무처는 9월 29일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과정에서 제기된 과제들을 교회법적으로 검토한 교회법위원회의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위원회는 제16차 정기총회 여정이 진행 중이던 2023년 교황청 교회법부와의 합의를 거쳐 설립돼, 시노드 여정에서 제기된 과제 가운데 교회법적 검토가 필요한 내용을 연구해왔다.

이번에 공개된 보고서는 라틴교회에 적용되는 「교회법전」 내용 가운데 시노드 과정에서 식별된 제안 사항을 교회법 규범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을 단기·중기·장기로 나눴다. 이 가운데 단기적으로 개정할 조항들을 제안하고 중장기적인 논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보고서는 특히 자격과 역량을 갖춘 남녀 평신도가 교회 사목 활동에서 더욱 폭넓은 책임과 권한을 지닐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교회법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지만, 시노드 과정에서 강조된 평신도의 참여와 공동 책임을 더욱 충실히 뒷받침할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의 재정비를 요청한 것이다.

보고서는 또 지역 교회 공의회와 주교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시노드적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교회 공의회에 ‘하느님 백성의 모든 구성원’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고, 이러한 공의회를 10년마다 열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 교회 내 보좌 주교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하고, 명예 주교 역시 주교회의 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구와 본당의 ‘참여 기구’들이 ‘선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도 담겼다.

보고서에는 단기적인 개정 사항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방향도 제시됐다. 시노드 과정에서 제안된 내용을 규범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조항의 개선을 넘어 새로운 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 과제로 라틴교회에 적용되는 「교회법전」과 동방 가톨릭교회에 적용되는 「동방교회법전(Codex Canonum Ecclesiarum Orientalium)」을 보다 폭넓게 개정해 하느님 백성이 함께 식별한 내용을 교회법에 명문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번 제안은 세계주교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최종 문서」의 가르침을 교회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향후 관련 시노드 연구그룹 등의 제안과 함께 종합돼 시노드 여정에서 식별된 과제를 교회법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동방 가톨릭교회에 적용되는 「동방교회법전」과 관련해서는 2026년 2월 조직된 동방교회법위원회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장현민 기자 memo@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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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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