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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평동성당, 공공주택 개발에 사라져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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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0년 가까이 지역 주민과 함께해 온 의정부교구 토평동성당이 공공주택 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당 신자들은 오랫동안 지켜온 공동체의 터전을 지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창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의정부교구 토평동본당이 지역 주민과 함께한 지 약 30년.

1997년 공소로 시작해 신자 2700여 명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본당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데도 앞장서며 지역과 늘 함께했습니다.

<김동규 신부 / 의정부교구 토평동본당 주임>
"30년 동안 지역의 가난한 이웃들, 불우 이웃들을 위해서 직접 가서 도와주고 물질적인 도움도 제공하고요. 예를 들어서 결손 가정이나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젊은 친구들을 지원하고 학자금을 대준다거나 학원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왔고요."

하지만 지난해 말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면서 성당은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임 김동규 신부는 보상이 아닌 기존 터전에서의 공존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동규 신부 / 의정부교구 토평동본당 주임>
"저희가 개발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만큼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희는 존중하고요. 그러면서 저희 토평동성당도 이곳에 위치하면서 같이 상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공공주택 개발로 인한 성당 철거 문제는 서울 서리풀2지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우면동본당을 비롯해 수백 년 된 집성촌 주민도 성당과 마을의 존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기존 공동체를 고려한 개발계획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
"논이나 밭이나 임야를 개발해서 신도시를 만들 때에는 그런 걸 존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기존의 어떤 취락지구라든지 마을이 있는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주민이나 종교 시설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게 맞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건축물의 존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에는 개발계획과의 적합성, 공익성·경제성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세부 지침에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도 평가 항목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는 시대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김진유 /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전공 교수>
"(과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기존 공동체를) 해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러나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가치, 주거지의 가치를 어디에다 두느냐' 이런 부분들의 인식이 전환되면서 이제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평동본당은 3만 명 이상이 참여한 성당 존치 요청 서명서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랜 공동체의 터전이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PBC 송창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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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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