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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엔트공의회 전례미사 공식 봉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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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시티=외신종합】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개혁 이후 금기시됐던 트리엔트 공의회 전례 양식의 미사가 5월24일 로마 성 마리아 대성당에서 공식적으로 봉헌됐다.

트리엔트 공의회 전례는 사제가 신자들을 향하지 않고 제대 벽을 향해 미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개혁 이후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이 미사가 공식적으로 거행되기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까지는 사적으로 몇 차례 미사가 봉헌된 적이 있었다.

 교황청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 위원장 다리오 카스트릴론 오요스 추기경은 트리엔트 공의회 전례 양식을 추종하는 약 2000명의 신자들이 참례한 가운데 집전한 이날 미사에서 성 비오 5세 교황의 전례는 결코 폐지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면서 이 전례가 다양한 가톨릭 전례의 하나로 교회 안에서 보전된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즉위 25주년을 맞아 교황을 위한 지향으로 봉헌됐으며 교황청 국무원장 안젤로 소다노 추기경은 오요스 추기경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 데 대해 감사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성 비오 5세(재위 1566~1572)는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의 전례 정신에 따라 로마 미사 전례서 를 반포한 교황이며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 위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개혁을 반대하고 트리엔트 공의회의 미사를 고집하며 교황에게 맞서다가 자동파문 당한 르페브르 대주교(1991년 선종) 추종자들과의 재일치를 위해 설립된 교황청 기구다.

 교황청은 그동안 이 위원회를 통해 르페브르 대주교 추종자들인 비오10세 형제회원들과의 대화와 재일치를 모색해 왔으며 지난 3월에는 이들이 바티칸 대성전의 본성전이 아닌 지하 헝가리 경당에서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 개인적으로 트리엔트 공의회 전례 양식 미사를 바치는 것을 허락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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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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