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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세례문서에 성 전환 기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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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CNS】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성 전환 수술」을 통해 육체적으로 성을 바꿨다고 해도 교회의 입장에서는 천부적으로 주어진 성의 전환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당의 세례 문서에 성을 바꿔 기록해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각국 주교회의에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국의 가톨릭 통신사 CNS가 최근 전했다. CNS는 이 문서의 내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 지침에 따르면 성 전환 수술을 받은 이들은 적법하게 혼인성사를 받을 수 없으며 사제로 서품되거나 수도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침은 지난 2000년에 작성된 것으로 각국의 교황대사관에 전달돼 주교들이 사례별로 판정을 할 수 있는 지침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하지만 많은 주교들이 이러한 문서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에 신앙교리성이 이 문서를 각국 주교회의 의장들에게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핵심적인 내용은 성 전환 외과 수술은 단지 외적인 변화일 뿐 인격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남성은 남성 여성은 여성으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윌톤 D. 그레고리 주교는 지난해 10월 모든 주교들에게 서한을 보내 이 문서의 내용에 대해 공지하고 각 본당에서 세례 문서의 성 기록을 바꾸지 말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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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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