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만두(네팔)=UCAN】네팔의 여성인권 촉진을 위해 마련된 새 법이 낙태를 합법화하고 있지만 아동 성 매매를 금지하자 가톨릭 교회가 낙태의 합법화를 안타까워하면서도 아동성학대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시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여성이 임신 12주 이내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임신한 경우에는 18주 이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와 성 관계를 맺은 자에게는 최고 16년형까지 내릴 수 있게 하는 등 아동 성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카트만두 성모승천교회의 실라스 보가티 신부는 “낙태를 합법화해 안타깝다”며 “네팔 여러 도시 병원에서 이미 낙태가 행해지고 있고 또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 태아가 여아로 밝혀지면 낙태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네팔 까리따스 여성부의 루피 라임은 새 법에 대해 “지금까지 어린이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 없었다”면서 새 법이 어린이 성 매매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여성인권운동가들은 여성의 상속권을 인정하고 아동의 성학대를 범죄로 규정한 이 법을 여성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