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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주교회의 동성애자 교회 업무서 배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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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쾰른 독일=CNS】 독일 주교회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정부의 새 법안에 따라 공공연하게 동성애자임을 인정받으려는 이들의 경우에는 교회 시설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교단은 이 새 법안이 혼인과 가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된다고 간주하고 따라서 이 새 법에 따라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공연하게 밝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일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지난해 법안으로 통과됐으며 지난 7월 17일 공식적으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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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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