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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대법원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가톨릭 신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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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CNS】 파키스탄 대법원은 최근 지난 1998년 마호메트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사형선고를 받은 한 가톨릭 신자가 무죄이며 즉각 석방하라고 판결했다.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잇는 선교 통신사인 미스나(MISNA)는 8월 16일 파키스탄 대법원이 이슬람의 예언자인 마호메트를 모독했다는 혐의로 6년 동안 수감돼 있던 아윱 마시를 즉각 석방할 것을 판결했다고 전했다.
아윱은 당시 유죄 판결을 받고 파키스탄의 엄격한 신성모독법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았다.
아윱의 변호사는 그의 사형 선고를 되돌리기 위해 노력해오면서 끊임없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지난 1986년에 도입돼 이슬람에 반대되는 모든 종교와 신앙인들을 박해하는데 악용돼 그동안 수많은 인권 단체들로부터 비난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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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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