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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1차 정기회의 개최 의미와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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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성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주교시노드 제11차 정기회의는 선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요청에 따라 전세계 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내고 있는 성체성사의 해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지닌다. 요한 바오로 2세는 2004년 2월 성체성사를 주제로 한 주교시노드 정기회의 소집을 발표하기 전인 2003년 4월에 회칙 「교회는 성체성사로 산다」를 발표함으로써 성체성사가 차기 주교시노드 주제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교황은 이어 지난해 2월22일 교회 생활과 사명의 원천이자 정점인 성찬례 를 주제로 제11차 정기회의를 2005년 10월2~29일 로마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고 교황청 시노드 사무처는 지난해 5월 각 지역 주교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의제개요를 발표했다.

 이어 교황은 지난해 10월 성체성사의 해를 시작하면서 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를 발표 성체성사가 빛의 신비이며 친교의 원천이고 선교의 원리이자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성체성사의 해가 교회와 모든 신자들에게 성체성사의 이같은 신비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했다.

 요한 바오로 2세가 지난 4월2일 선종함으로써 교회법 규정에 따라 이번 주교시노드 정기회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지만 후임인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시노드 개최 일정을 10월2~29일에서 10월2~23일로 6일 줄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선임 교황 뜻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예정대로 개최하게 됐다.

 지난 7월에 발표한 주교시노드 의안집은 이번 정기회의에서 논의될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가늠하게 해준다.

 서론과 본론 4부 결론으로 구성돼 있는 의안집의 본론 1부 성찬례와 현대 세계 에서는 주교시노드가 개최되는 오늘날 여러 교회 상황에서 성찬례를 점검하고 성찬례와 다른 성사들과 관계를 짚어본다.

  성찬 신비에 대한 교회의 신앙 을 다루는 제2부는 성체성사의 신비가 신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제3부 교회 생활 안에서 성찬례 는 미사에서 성찬례의 올바른 거행을 살펴보고 성찬례의 신비 안에서 주님께 드리는 흠숭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

 제4부 교회 사명에서 성찬례 와 결론은 성찬례 영성 성찬의 자세 그리고 성찬례에 함축된 사회적 의미 나아가 복음화 사명에 대해 논의한다.
 따라서 성체성사의 해를 마무리짓는 이번 주교시노드는 성체성사가 교회 사명과 생활에서 원천이자 정점임을 재확인하면서 신자들이 성체성사에 어떤 자세로 참여하며 또 성체성사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구현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있게 성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은일 기자 anniejo@pbc.co.kr




 ▨주교대의원회의(주교시노드) 정의
 주교대의원회의는 쇄신과 개혁을 위해 소집된 제2차 바티칸공의회 중 교황 바오로 6세가 1965년 9월15일 발표한 자의교서 「사도적 염려(A
ostolica Sollicitudo)」로 설립한 기구이다.

 이 회의는 모든 주교들이 일치해 세계 교회에 대한 걱정을 함께 하며 보편 교회에 대한 개별 주교들의 연대 책임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지역 기구가 아닌 중앙기구이다. 그러나 교황이 부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고 목자인 교황을 자문으로 보필한다는 점에서 순수 자문기구이다. 즉 주교단이 합의체적 행위로 교황과 함께 최고 권위 주체가 되는 공의회와 달리 주교대의원회의는 교황에 의해 상정된 문제들을 토의하고 건의하는 성격을 지닌다.(교회법 343조 참조)
 시노드는 교황 자문기구로서 대의원 회의 소집 후 또는 그 거행 도중에 사도좌가 공석이 되면 새 교황이 그 회합을 해산하거나 계속하도록 결정할 때까지 대의원회의 회합 및 대의원들에게 맡겨진 임무도 중지된다. 이번 11차 정기회의의 경우 당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소집했으나 본회의 시작 전 요한 바오로 2세가 서거하면서 중지됐다가 새 교황 베네딕토 16세에 의해 다시 소집됐다.

 ▨회의 종류
 회의는 보편 교회 선익에 관련되는 사항을 다루는 일반회의와 특정 지역에 관련되는 일을 다루는 특별회의로 나뉜다. 주교시노드 일반회의는 정례적으로 소집되는 정기회의와 비정례적으로 소집되는 임시회의로 나뉜다.(교회법 제345~346조 참조)
 일반회의는 지금까지 12차례 열렸으며 이 가운데 정기회의는 10차례 임시회의는 두차례 개최됐다. 특별회의는 회합이 소집하게 된 그 지역에서 선정된 대의원들로 구성되는데 1980년 제1차 네덜란드 주교대의원회의를 시작으로 1999년 유럽주교대의원회의 특별회의까지 8차례에 걸쳐 지역(대륙)별 특별회의가 개최됐다.(표 참조)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0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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