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허가 없이 성무 수행 이유
【외신종합】 3명의 중국 가톨릭 사제가 정부 당국의 허가 없이 성무를 수행했다는 이유에서 3년간의 강제 노역에 처해졌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쿵 추기경 재단은 최근 3명의 중국 가톨릭 사제가 공안에 의해 체포돼 강제 노역에 처해졌다고 밝히고 이들은 모두 허베이성의 바오딩 지역의 지하교회 사제들이라고 말했다.
쿵 재단에 의하면 올해 30세의 팡 용씽 신부는 지난해 12월 공안에 의해 자신의 숙소에서 체포됐으며 50세의 마 숭바오 신부는 지난 3월 31일 부활절에 그리고 32세의 왕 리마오 신부가 일주일전인 3월 24일 각각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쿵 재단은 이어 이들 3명은 지난 7월 7일 모두 「사회 안녕을 해쳤다」는 이유로 강제수용소행이 선고됐고 허베이성 바오딩의 발리주앙 수용소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쿵 재단은 또 18명의 가톨릭 신자들이 지난 5월 무단으로 성지 순례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으며 그 중 6명은 3850달러를 지불하고 풀려났으며 나머지는 벌금을 내지 못해 여전히 구금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