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CNS】중국 동부 후지안성 지역의 성당 건물 두 채가 건축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는 이유로 강제 철거됐다고 아시아가톨릭연합통신(UCAN)이 한 프랑스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푸초우 교구의 지하교회 소속의 성당이 5월19일 중국 공안요원들에 의해 철거됐으며 그러나 사제는 체포돼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성당 철거는 후지안성 가톨릭 신자들이 1994년 중국 정부가 통과시킨 법을 위반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건축법 규정에 따르면 새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물의 사용 용도도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철거된 두 건물은 당초 신고한 것과는 달리 종교 예배의 장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철거됐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다.
하지만 지하교회 소속 사제는 철거된 성당이 1994년 이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법 조항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