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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 법조인 이혼소송 맡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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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시티=외신종합】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월28일 가톨릭 법조인들은 이혼 소송 청구자의 의도가 혼인의 유대를 깨는 데 있다면 소송을 맡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1월28일 혼인 무효 소송을 다루는 교회법정인 교황청 공소원 관계자들에게 한 연설에서 교회는 혼인에 대한 사회의 정서나 관습 입법 활동이 혼인의 불가해소성(한번 맺어진 유효한 혼인의 끈은 풀지 못한다는 것)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이혼을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황은 가톨릭 신자 재판관들이 이혼 소송을 맡지 않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해를 주선하는 현명한 처신을 통해 혼인의 유대가 계속 이어지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변호사들에게는 이혼과 같이 정의를 거스르는 목적을 위해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교황은 이혼을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역병”이라고 부르면서 교회는 혼인의 항구성을 수호하고 동성애자들의 결혼 같은 다른 형태의 결합에 대해서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특히 “특정한 사회 환경에서는 이혼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서 이혼을 막는 일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하고 교회의 혼인 법정들도 혼인 무효 소송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톨릭 법조인들은 혼인 소송을 맡지 말아야 한다” 는 교황의 발언이 파문을 불러일으키자 요아킨 나바로 발스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의 발언은 신자 법조인들의 양심에 호소한 것이지 법적인 대응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나바로 발스 대변인은 교황이 법조인들에게 한 요청은 낙태를 돕는 의사들이 자동 파문에 처해질 것이라는 경고와 비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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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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