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시티=외시종합】성직자의 신원으로 통일교 여성과 결혼해 물의를 빚은 잠비아의 엠마누엘 밀링고 대주교가 7일 교황을 비롯해 교황청 신앙교리성 관계자를 만남으로써 20일까지 아내와 헤어지고 통일교와 결별하지 않으면 파문에 처해지게 될 것이라는 교황청의 경고 조치가 일단 유보됐다.
밀링고 대주교는 이날 교황의 여름철 집무실인 카스텔간돌포에서 45분간 교황과 단독 면담을 했으며 이어 교황의 개인 비서인 스나티스라우 드지위츠 주교를 비롯해 교황청 신앙교리성 차관 타르치시오 베르토네 대주교와 신앙교리성 장관 라칭거 추기경의 개인 비서인 요제프 클레멘스 신부 등과 잇달아 만났다.
밀링고 대주교는 교황과 만난 다음날 기자회견을 갖고 교황과의 만남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고 양심 성찰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황청 부대변인 치로 베네데티니 신부는 8일 “이번 만남은 대화의 시작이며 이대화는 앞으로 긍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으로 희망한다”면서 이번 만남으로 교황청이 시한부로 제시한 20일은 더 늦춰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교황청 관계자는 대화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이며 교황청에서는 밀링고 대주교와 여러 차례 더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밀링고 대주교는 지난 5월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을 통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물의를 빚었으며 교황청은 지난 7월16일 공식 경고문을 통해 8월20일까지 그 여인과 결별하고 통일교와의 관계를 끊고 독신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과 제도에 대한 충성을 공적으로 선언하지 않으면 파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