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내사원 내년 2월 4일까지 … 신유박해 200주년 기념
한국교회의 대희년 전대사 기간이 1년여 연장된다. 한국주교회의는 최근 2000년 대희년 기간 동안 실시됐던 대희년 전대사 기간을 2002년 2월4일까지 1년여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교회의 대희년 전대사 기간 연장은 사도좌 내사원이 신유박해 200주년 기념을 위하여 대희년 전대사를 연장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와 한국 주교들의 청원을 받아들임에 따른 것이다.
내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4일 교황 성하께서 부여하신 권한으로 내사원은 대희년 칙서에 첨부된 교령의 내용에 따라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뜻대로 기도를 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신자들이 2002년 2월 4일까지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내사원 교령 2/01/I호) 고 밝혔다.
이번 대희년 전대사 기간 연장은 교황청 내사원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대희년 선포 칙서 강생의 신비 (Incarnationis Mysterium 1998.11.29)에 덧붙여 발표한 희년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 과 대사규정집 제7조와 33조 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 신자들은 2002년 2월4일까지 교회법 제992조와 996조 등에 따라 △고해성사와 영성체 △지정된 순례지 방문 △교황의 뜻대로 기도(주님의 기도 성모송 사도신경)하는 등 기본 조건을 실천함으로써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영호 young@catholictime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