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네덜란드 의회 안락사 합법화 결정 강력 비난
교황청은 11월 28일 네덜란드 의회가 안락사를 합법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이는 인간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생명적인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요아킨 나바로발스 교황청 대변인은 이날 안락사 합법화 법안은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고 개인 양심에 관한 자연법에 반하는 것 이라고 비난하고 이는 또한 12개국 유럽 국가들이 지난 1987년 서명한 유럽의학 윤리 원칙과도 모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바로발스 대변인은 안락사법이 제기하는 첫 번째 심각한 문제는 이를 적용해야 하는 의사들의 직업 윤리 라고 지적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개인 양심에 관한 자연법에 반하는 국가법에 직면해있다 고 말했다. 대변인은 이어 네덜란드가 의원들과 여론을 분열시키고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법률을 채택한 첫 번째 국가가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교황청 생명학술원 엘리오 그레씨아 주교는 바티칸라디오와의 회견에서 네덜란드의 안락사 허용은 실제로는 절망에 빠진 환자를 그대로 포기하는 것 이라며 오늘날 유럽의 비극은 도덕적 실패 로서 고통은 얼마든지 조절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독일의사협회는 안락사 허용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외르크 디트리히 호페 독일 의사협회 회장은 안락사 합법화가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의사의 직업 윤리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네덜란드 하원은 11월 28일 세계 최초로 안락사 합법화 를 선언했고 이는 즉시 국제사회의 논쟁을 불러왔다. 네덜란드는 매춘 마약 동성결혼 합법화 등 관습을 무시한 법안 제정으로 여러 차례 충격을 주어왔다.
하원에서 104대 40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정식으로 성립된다. 이번 법안은 안락사를 실행한 의사의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며 네덜란드 형법은 자살 협조를 징역 12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지난 20여년 동안 행해진 안락사에 대한 기소는 거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