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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주교단 낙태법 개정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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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인권이 될 수 없다”
【파리=CNS】프랑스 주교단은 낙태를 여성의 권리로 인정하는 경향을 띠고 있는 새 낙태법 개정안의 입법 예고에 따라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프랑스 의회는 오는 11월 기존의 낙태법을 개정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는 10월 중순 인간 생명은 그 시초부터 존중돼야 한다 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낙태법 개정에 대한 제안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의 가장 주요한 개정 내용은 낙태 가능 임신 기간을 10주에서 12주로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이와 함께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18세 이하 여성의 경우 부모의 동반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다른 성인을 동 반할 수 있다는 부분과 낙태 허용의 연령 제한을 삭제하는 안 그리고 현재 금지돼 있는 낙태 찬성 광고 허용 문제등이다. 주교회의 성명서는 현재 제안된 조치들은 명백한 문제를 안고 있다 며 낙태 자체가 문제시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주교단은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된지 25년이 지나 프랑스에서 매년 20만건의 낙태가 성행하고 72만명이 출생한다 며 이러한 통계치를 경계하기는커녕 새로운 낙태법 개정안은 낙태가 마치 인권의 하나인양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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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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