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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재혼한 신자 영성체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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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시티=외신종합】교황청은 6일 이혼 후 사회혼으로 재혼한 가톨릭 신자들은 영성체를 할 수 없음을 재확인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가 발표한 이 선언문은 “파문 처벌자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있는 이들은 영성체를 허용할 수 없다”는 교회법전 제915조의 내용과 관련하여 일부 학자들이 이혼한 후 재혼한 신자들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선언문은 이혼 후 재혼한 가톨릭 신자들에게 영성체를 허용하는 것은 교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교회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자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면서 분명한 중죄 중에 있다 는 표현을 신자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선언문은 영성체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신자들에게 그 사유를 식별해줄 책임은 사목자에게 있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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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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