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외신종합】미국 대법원이 임신 말기의 태아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부분낙태 시술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을 무효라고 판결하자 미국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생명수호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주교회의 생명활동위원회 의장 윌리암 켈러 추기경은 성명을 통해 “출산 직전의 무죄한 이들에 대한 야만적인 살인 행위가 헌법으로 보장된다는 결정을 대법원이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미국인들의 윤리적 판단의식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라델피아의 앤서니 베빌라콰 추기경은 “대법원이 낙태의 범죄를 앞장서서 조장했다”고 지적하고 “가톨릭교회는 계속 온갖 형태의 낙태행위를 단호하게 반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카고의 프랜시스 조오지 추기경도 이번 판결은 “야만의 승리로서 원치 않는 자녀의 살인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법원과 헌법 자체에 흠집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제 인간 생명 의 회장 구속주회의 라차드 웰치 신부는 이번 결정에 맞서 태아의 생명수호를 위한 법개정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고 전 바티칸 주재 미대사이자 가톨릭동맹의 회장인 레이몬드 플린은 “수백만 미국인의 양심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미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생명 운동가들이 부분낙태 라 부르는 의료행위를 불법화한 네브래스카주의 법률에 대해 5대 4의 판결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부분낙태 는 임신 말기에 태아가 다리부터 나올 경우에 태아를 사산시켜 끄집어 내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네브래스카주를 비롯해 약 30개주가 이 낙태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