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외신종합】교황청은 중국 정부 당국이 공인한 애국회가 교황청의 승인 없이 불법적인 주교 서품을 한다면 이는 파문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교황청은 6월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황의 승인 없는 주교 서품은 교회 공동체에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긴다고 말했다.
성명은 이어 불법적인 주교 서품의 중대한 죄는 교회법이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적인 주교 서품에 대한 교회법적인 형벌은 1382조에 규정된 대로 파문에 해당한다. 이러한 파문은 주교로 서품된 사람과 이 예식을 거행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한다. 아울러 이는 교황청의 선언이 필요없는 자동파문에 해당한다.
교황청으로부터의 유례 없는 이러한 강력한 경고는 마태오 카오 신부가 애국회의 주교로 서품될 것이라고 발표된 후 즉시 나온 것이다.
교황청은 성명에서 중국과 교황청과의 외교관계가 호전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이같은 발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며 애국회의 새로운 주교 서품 발표는 양국 관계 발전에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황청은 성명에서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어떤 주교도 교황청의 승인 없이 주교로 서품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