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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성직자에 조건부 재서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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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시티 바르샤바 〓외신종합] 교황청은 14일 옛 공산 치하 체코공화국에서 비밀리에 서품을 받은 사제와 주교들에 대해 교황청의 규정에 따르지 않는 한 미사와 성사 집전 등 모든 사제 직무를 금한다고 발표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 성명에서 지난 몇년 동안 60여명의 기혼 사제를 포함해 옛 공산 치하에서 비밀리에 서품을 받은 주교와 사제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제 교황청의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이들 사제들의 신분을 분명히 할 때가 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산주의 시절 체코에서는 16명의 주교와 약 150명의 사제가 바티칸의 승인을 받지 않고 비밀리에 서품을 받았으며 공산주의 몰락 후 이들의 서품 유효성이 문제가 되어 왔다.
교황청은 이번 성명에서 이들 중 약 50명에 이르는 독신 사제들은 자신들의 첫번째 사제서품이 유효하지 않다는 ‘조건부’로 재서품을 받아 해당 교구로 편입됐으며 22명의 기혼 사제들에 대해서는 기혼 사제를 인정하는 동방 전례(비잔틴―슬라브 전례) 가톨릭 교회로 편입돼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교황청은 그러나 아직도 교황청의 이같은 제안을 거부하는 사제들이 남아 있다면서 이들이 교황청이 제시한 조건을 거부하는 한 사제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황청은 이와 관련 조건부 재서품은 첫번째 서품을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첫 서품이 유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해서 붙인 ‘조건’이라며 만일 첫 서품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면 재서품 자체가 무효화되며 따라서 첫 서품으로 이미 사제가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황청은 그러나 개별 사례들은 서품이 유효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황청은 기혼 주교 문제와 관련 교회의 전통이나 교회법에 따라 기혼 주교는 주교직을 수행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성명은 기혼 주교들에 대해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지난 1996년 체코의 기혼 주교 4명에게 주교직을 포기하는 대신에 종신 부제직을 수행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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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0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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