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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부부 인정하는 것은 혼인의 신성함 해치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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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CNS】최근 프랑스 국회가 미혼 동거인들에게도 부부와 똑같은 법률적 지위와 혜택을 부여하는 ‘시민연대협약(PACS)’ 법안을 통과시키자 교회가 “결혼의 신성함을 부정하는 악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동성애 부부를 포함한 모든 동거인들에게 세금 감면혜택 유산 상속권 사회보장 혜택 등 모든 면에서 보통 부부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으로 프랑스 정부가 동성애 부부를 합법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프랑스 교회는 2년전 이 법안의 발의 당시부터 결혼제도의 신성함과 사회의 유대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반대했다.
프랑스 주교회의 의장 루이 마리 빌레 대주교는 법안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주교단은 그동안 이 법안이 결혼제도는 물론 사회 전체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경고해 왔다”고 밝히고 “이 법안의 통과로 가족관계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동성애자들의 자녀 입양도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동거자의 결별은 보통 부부의 이혼보다 훨씬 간단하다. 상대방에게 헤어지자는 결심을 법적으로 통지하면 그로부터 3개월 뒤 계약이 만료돼 전통적인 가족개념이 송두리째 뿌리 뽑힐 위험이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해온 가톨릭 교회와 단체들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프랑스 인구 5900만명 가운데 약 200만 명이 미혼 동거인이며 약 40의 아기가 혼외 커플로부터 탄생하고 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199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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