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영국)〓CNS】 영국 가톨릭 여성단체들이 정부 산하 기구인 비디오심의위원회가 노골적으로 성을 묘사한 음란영화 7편의 일반 판매를 허가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음란물 규제법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 가톨릭여성위원회의 세일라 프레스톤은 ‘런던 가톨릭 헤럴드’ 기고문에서 “정치인들은 음란물로부터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으로만 떠들뿐 음란물 규제 관련법률 제정에는 무관심하다”며 “음란물의 판정기준과 판매허가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어 “음란 비디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성을 단순히 성적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이며 이는 여성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가톨릭여성위원회는 정부당국에 음란물 판매허가 철회를 촉구하는 편지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일반 여성들에게는 지역의원들에게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영국의 음란물 규제법은 외설 퇴폐 타락적인 내용의
음란물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음란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