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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으로 고해성사 비밀보장권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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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CNS】고해성사의 비밀보장권이 국제법에 의해 보호될 전망이다. 국제형사재판소 준비위원회는 최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톨 릭의 고해성사 비밀보장권을 국제법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6월에 다시
열리는 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확정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이 법안은 수정없이
그대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인종학살이나 전쟁 또는 어떤 국가도 기소하지 않는 반인 류적 범죄행위 용의자들을 재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기구.
고해성사의 비밀보장권을 얻기 위해 발벗고 나선 이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 진 미국 브룩클린 교구의 라코카 몬시뇰. 그는 “사제들은 고해성사 때 듣는 신 자들의 고백에 대한 비밀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만약 법정이 그 비밀을
증언하지 않는다고 사제를 소환하면 이는 종교영역의 침해인 동시에 시민권에
대한 국제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바티칸을 대표해 법률제정을 요청했다.
그는 또다른 바티칸 대표들과 함께 이 문제의 중요성을 각국 대표들에게 자 세히 설명 그들의 지지를 얻어냈다. 그 결과 국제형사재판소는 변호사와 의뢰 인 의사와 환자 사이의 대화에 비밀을 보장하는 항목에 고해성사의 비밀보장권 도 포함시켰다. “사제와 신자 개인 사이에 이뤄지는 성스러운 고해성사의 비밀 보장권은 특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령에 명기될 예정이다.
그는 특히 준비위원회가 지난해 로마 회의에서 고해성사의 비밀보장권을
‘보호할 수도 있다’라는 단서 조항으로 규정했던 것을 이번에 ‘보호해야 한 다’는 당위 조항으로 이끌어낸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라코카 몬시뇰은 “고해성사의 비밀보장권이 국제법에 명기된 전례를 아직
보지 못했다”며 “준비위원회가 내년 6월 마지막 회의에서 이 결정을 번복하 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199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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