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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합법화법안 즉각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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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CNS】네덜란드 정부가 10일 치유가능성이 희박한 말기환자의 안 락사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표하자 네덜란드의 가톨릭 지도자들과 생명운동
단체들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네덜란드 주교회의 의장 시모니스 추기경은 11일 바티칸 라디오를 통해
“네덜란드 교회는 안락사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이 있던 1990년대초부터 일 관되게 반대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우리는 절대로 이 법안을 수용할 수 없 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또 네덜란드 최대 생명수호단체인 ‘생명을 향한 외침’은 “12살 어린이에 게 삶과 죽음에 관한 결정을 맡기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인간의 죽을 권리로 허용하자 취지아래 안락사 지지운동이
지난 25년간 꾸준히 이어져왔다. 이번 법안은 검시관과 지역심사위원회가 종래 의 안락사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형사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도록
완전히 합법화한 것이다.

또 현행규정이 성인에게만 안락사 선택권을 준 것에 비해 새 법안은 16세
이상인 자에게는 모두 독자적인 선택권을 주고 있다. 12세 미만은 부모와 담당 의사의 동의가 있으면 안락사가 가능해 사실상 모든 연령에 안락사를 허용하는
길을 연 셈이다. 만약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 화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이에 대해 교황청 생명학술원 부의장 엘리오 세그레치아 주교는 “안락사를
원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보다는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길 바란다는 사실 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심리적으로 무방비상태인 어린
환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들의 판단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며
자녀를 도와야 할 부모의 의무와 권리를 빼앗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안락사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95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반포한 회칙
‘생명의 복음’에 잘 나타나 있다. 교황은 “안락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고통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또는 고의로 죽음을 야기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不作爲)” 라고 정의하고 “이같은 행위는 하느님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규정 했다. 교황은 또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법규는 정의와 공동선 그리고 개인의
기본적 권리와 대치되는 것으로서 법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199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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