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은 최근 피임을 하는 기혼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주는 사제들을 위한 지침서 「혼인윤리와 고해성사」를 발간했다.
교황청 가정평의회가 최근 발간한 이 문헌은 223쪽 분량으로 지난 97년 처음으로 발간된 지침서를 더욱 심층적으로 해설하고 있다.
이 문헌은 고해성사를 주는 사제들이 특별히 혼인생활 속에서의 정결을 포함한 제반 문제들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신자들의 생활을 지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했다. 피임의 문제와 관련해 모두 13개장에서 깊이있게 다루고 있는 이 문헌은 특별히 고백자의 양심 문제에 대해 적절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공적 피임은 중대한 죄악이라는 교회의 확고한 진리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문헌은 특별히 오늘날 사회가 윤리의식에 있어서 깊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진리 특별히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이 퇴색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임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정평의회는 특히 서구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피임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혼인한 남녀에게 이 죄의 「객관적 중대함」을 인식시키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문헌은 따라서 피임이 중대한 죄악이라는 점이 종종 무시되며 이것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만연돼 있어 고해자가 자유로이 고의적으로 이 죄악을 범한다고 말했다.
문헌은 따라서 사제들이 고해자가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들이 피임이 죄임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영적인 이해를 깊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헌은 특히 피임을 하는 신자들 중 고해성사를 보고 나서도 피임을 포기하지 않고 되풀이하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죄를 사해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 새 문헌은 피임의 여러 가지 수단들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낙태의 효과를 내는 피임수단의 사용에 대해서 깊이 있는 윤리적 분석과 해설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은 또 자연가족계획법의 활용 등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가족계획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한개 장을 할애해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