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20일 반환을 앞두고 있는 마카오에서 활동을 펼쳐온 외국인 선교사들은 중국령으로 귀속된 이후로도 계속 남아서 활동을 펼칠 수 있길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이민법에 따르면 중국인이 아닌 선교사들 중 마카오에서 7년 이상 거주해온 이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마카오의 도밍고 람 주교는 『외국선교사들이 머무는 것이 문제가 돼서는 안되며 이 교구에서 그들의 활동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람 주교는 또 자신이 가장 염려하는 바는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지역사회에 잘 융화될 수 있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미 16세기에 마카오에 진출한 예수회는 마카오의 중국 반환과 관련해 자신들의 회가 계속 마카오에서 교육사업 및 노동자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데 관심을 쏟고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