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6일
세계교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데레사 수녀 생애조사 착수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캘커타 바티칸시티=외신종합】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사후 5년이 지나야 만 시복시성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데레사 수녀에
대한 시성절차를 밟기 시작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데레사 수녀가 빠른 시일 내에
성인으로 선포될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인도의 캘커타 대교구 장 헨리 드 수자 대주교가 지난달 28일 밝혔다.

헨리 드 수자 대주교는 교황청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2일 교황은 하느님 의 종인 데레사 수녀의 시복과 시성 절차 개시를 위한 청원이 사후 5년 이전에
시작될 수 있도록 특전을 허락한다 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으나 그동안 이를 공 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황청도 교황이 전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데레사 수녀를 위해 사후 5 년이라는 기한 규정에 대한 예외를 시사했음을 확인했다.

치로 베네데티니 교황청 공보실 관계자는 지난 97년 9월 세상을 떠난 이 후 수녀에 대한 시성 요구가 너무 크고 진지해서 교황이 특전을 결정했다 고
말했다.

헨리 드 수자 대주교는 시복시성 추진과 관련한 이같은 예외적 조치는 최 근 들어 처음이라면서 교황이 전세계로부터 이같은 요구를 받지 않았다면 특전 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캘커타 대교구는 데레사 수녀의 생애에 대한 조사 등 시성 청원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밟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구 차원의 청원 절차가 시 작된다 해도 데레사 수녀가 시성 되기까지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1999-03-07

관련뉴스

말씀사탕2026. 5. 16

시편 24장 8절
누가 영광의 임금이신가? 주님께서 영광의 임금이시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