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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장애 해소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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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러스(미국)=CNS】미국 댈러스 교구는 2000년 대희년을 앞두고 혼인조당 으로 성사 생활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지난 2월 교구장 챨스 그라만 주교가 발표한 이 프로그램은 혼인성사나 또 는 관면을 받지 않고 사회법적으로만 결혼한 부부들의 혼인을 교회법적으로 유 효화 해주고 이혼한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한 신자에게는 첫 번째 혼인을 무효화 함으로써 혼인 조당을 풀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댈러스 교구는 이를 위해 사회혼만 한 신자들이 자신들의 결혼을 유효한
혼인으로 교회의 인정을 받는 데 필요한 절차와 재혼자들이 첫번째 혼인에 대 한 무효 선언을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을 본당 주보 등을 통해 알림 으로써 조당을 해소하려는 신자들이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교구 법원과 혼인사목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댈러스 교구는 특히 이혼 후 재혼한 신자들이 첫 번째 혼인에 대한 혼인
무효소송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과거 2년 정도 걸린 기간을 6개월로 대폭 줄이 기로 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199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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