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교회의 인권복지委
자국 언어 사용권등 보장을
일본 주교회의 인권복지위원회는 수감돼 있는 사법 당국에 서한을 보내 수감돼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회복을 촉구했다.
인권복지위원회 게이치 사토 의장이 서명한 이 서한은 교도소 사목과 관련한 오랫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들 수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 언어를 사용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해당국 고유의 문화와 생활관습에 대한 정당한 배려를 요청했다.
서한은 외국인들은 자국 언어로 말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당국은 법적 절차를 잘 알고 있는 통역자를 확보해 이들이 공정한 재판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고 요청했다.
서한은 수감자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자들이 인권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면서 범죄자조차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