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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톈진교구 재산권 인정 재산 반환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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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위안 중국 CNS】 중국 톈진 시 당국이 교회의 재산권 주장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반환에 동의함으로써 오랜 시간을 끌어왔던 톈진의 교회 재산 반환 문제가 해결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톈진 부시장은 지난해 12월 24일 산시성에서 온 5명의 사제들과 만나 톈진 당국은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고 있는 소유권 요구가 정부가 보유한 기록과 ‘근본적으로 맞는다’(basically match)고 확인해주었다고 타이위안 교구의 법적 대리인인 안토니 한 휘드(Anthony Han Huide) 신부가 12월 29일 말했다.
한 신부는 태국에 본부를 둔 아시아 가톨릭계 통신사인 UCAN과의 회견에서 부시장은 이 문제를 가능한한 빠른 시일 안에 중앙 정부의 종교 정책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해결한다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정부 관리는 이에 따라 집 열쇠를 신부들에게 전달했고 이 곳을 방문해서 머물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여러 교구와 수도회들은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발생한 1949년 이전 수십년 동안 톈진에서 약 1200여채의 건물을 매입했다. 톈진 교구는 이 건물들의 임대 수익을 통해 가톨릭 교회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2월 15일 약 50여명의 사제 수녀 평신도들은 톈진으로 가서 이곳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었던 3층 건물을 점거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튿날 약 30여명의 폭도들이 이들을 공격해 7명이 심하게 구타를 당했고 일부는 병원으로 호송됐다.
이번에 톈진 시 당국과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후속 작업을 위해서 2명의 신부가 1월에 톈진에 파견될 예정이며 교회 재산의 적절한 반환이 이뤄질때까지 필요한 조치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톈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톈진 관리들과 각 부서에 교회의 재산에 대해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지시가 12월 22일자로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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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0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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