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심 방지 위해” 법개정 …실제 효과엔 의문
【베이징 외신종합】내년부터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모든 사형 선고 판결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지방법원에서 이미 선고된 사형일지라도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의 재심과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법 개정은 중국의 사형 처벌과정에 있어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심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가질 예정이다.
찌아오 양 법관은 “이번 개정안은 오심방지뿐만 아니라 사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형법 개정안이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항소를 허용할 것인지, 혹은 첫 재판의 판결문을 단순 재검토하는 단계에서 그칠 것인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
이번 사형법 개정안을 놓고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 중국 북경대학 법학과 헤 웨이팡 교수는 “사형 결정권이 한곳에 집중되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충분한 인적자원 없이 사형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도 비합리적인 처사”라고 반대했다.
현재 세계 사형집행의 90가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2005년 한해만 1770명의 사형이 집행, 4000여 명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권론자들은 중국에서 실제 집행된 사형과 사형수들은 예상 수치의 2배 이상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중국의 인민대표 첸 종린씨는 지난해 열린 전국 인민대표대회 자리에서 “매년 중국은 약 1만건의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만 국가 극비에 부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